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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기간 및 세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부가세 신고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과세유형에 맞게 부가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유형
과세자는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일반과세자
- 1년간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
- 1년간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1년간 매출이 4천8백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른데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면 됩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올해 1월 2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 부가세 과세기간: 전년 1월 1일~12월 31일
- 부가세 신고기간: 올해 1월 1일~1월 25일
- 부가세 납부기간: 올해 1월 1일~1월 25일
● 간이과세자가 7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과세기간 7월 전에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경우 7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1월 1일부터 6월 30일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는 세무서에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전자신고 하는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 [간이과세자 신고]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선택합니다.
2. 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 사업자 > 신고기간, 신고구분(확정)을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세부사항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선택합니다.
- 업종선택을 하신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선택합니다.
- '단일업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간편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소매업 간편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해당란에 매출을 작성합니다.
- 용도에 맞는 매출을 작성하고 현금매출은 [기타 금액] 란에 작성합니다.
-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 [발행내역조회] 버튼을 선택하여 필요한 사항을 작성합니다.
4. 매입·경감 공제세액을 작성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록 후 아래의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순서대로 등록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선택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두 번째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합계의 세 번째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팝업창이 뜹니다.
- 조회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 하단에 있는 [조회결과 자동채움] 버튼을 선택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확인 후 [적용] 버튼을 선택합니다.
-가맹점 정보를 작성합니다.
5. 작성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최종확인합니다.
- 업종별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하기
- 모두 작성 후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선택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면 확인하시고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순서대로 체크합니다.
- 필요에 따라 [인쇄하기]를 선택 후 [닫기]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서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7. 신고내역에서 작성한 신고서, 접수증, 납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혜택 및 유의사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에 대하여 세율과 매입액 공제율이 차이가 나므로 사업체의 상황에 맞는 과세자로 등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 혜택
●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됩니다.
- 작년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올해 1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부가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년간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입니다.
-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이인 경우 부가세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매입액의 0.5%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투자비용이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 비용에 대해 일부만 공제받습니다.
● 1년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