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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기본적으로 말하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년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정년퇴직 후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개혁으로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갈수록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수급자격, 수령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1961년생, 1662년생, 1963년생, 1964년생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노령) 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납부를 하고 현재 소득이 없다면 지급연령이 됐을 때 누구나 신청 가능하므로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연령이 됐을 때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을 때
≫ 노령연금을 받고 있을 때 소득이 발생하는 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별로 감액된 연금금액을 받으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하더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2023년 기준으로 2.861.091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금 수령나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1953년생부터 점차적으로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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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연금 수령금액
연금 수령금액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기간, 기준소득월액의 평균금액, 연금납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의 월지급액은 기준소득월액이 최저금액 370.000원이고 30년 가입했다면 월 370.00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최고금액 5.900.000원이고 30년 가입했다면 월 1.322.3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상연금 수령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소득월액별 예상연금금액입니다.
연금 지급일
노령연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신청 후 수급자격이 되면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그 달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11월분 연금은 2023.11.24.(금)에 지급(11월 25일 토요일)
신청 방법
● 신청인: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 5년 동안 신청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신청연령이 됐을 때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노령연금 신청기한을 놓친 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연금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1.25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나 5년 후인 2020.5.2에 신청하게 됐을 때,
역산하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인 2015년 5월부터 2020년 5월분을 한 번에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안내대장자는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인터넷 신청 방법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아래에 작성했으니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개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연금/일시금청구'버튼을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에 체크합니다.
4. 청구대상자 확인 화면이 나면 급여 청구대상자 여부 확인 결과에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대상자입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급여액 결정 및 변경내역 수신방법에 체크하시고 개인정보를 순서대로 모두 작성합니다.
6.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작성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으로 노령연금 수령 시 함께 지급됩니다.
7. 출산 크레디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작성합니다.
8. 외국인 연금가입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작성합니다.
9.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시여부에 따라 해당 사항에 체크합니다
10.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
11. 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파일형태로 첨부한 다음 등록 버튼 클릭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 구비서류
≫ 노령연금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필요)
≫ 도장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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