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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라 생활하기 매우 힘드시죠? 이럴 때 단돈 얼마라도 더 있으면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에 따라 단독가구뿐만 아니라 홑벌이, 맞벌이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이 더 확대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알아보시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구별로 소득과 재산요건 맞으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가족구성원과 소득 유무에 따라 구분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가족구성원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절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은 100%,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은 5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 유형에 따라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대상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23년 상반기, 하반기 소득 기준

    상반기는 23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는 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은 일 년에 한 번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23년 연간 소득 기준 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하여 지급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반기신청 23년 귀속 하반기분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4년 귀속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정기신청 23년 귀속 정기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위 내용은 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23년 귀속분에 대해 24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매년 5월 정기신청 시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일은 24년 귀속 상반기분은 24년 12월 30일이며 24년 귀속 하반기분은 25년 6월 30일입니다.

     

    2024년 귀속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분 산정 대상 신청 기간 지급일
    반기신청 24년 귀속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024년 12월 30일
    24년 귀속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2025년 6월 30일
    정기신청 24년 귀속 정기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025년 9월 30일
    24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지만 지급액이 올해 더 확대되어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거나 받지 않은 경우 둘 다 간편하게 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신청: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 번호 입력 >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 완료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연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 개별 인증 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선택 > 본인인증 로그인 >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 완료

     

    근로장려금신청근로장려금신청근로장려금신청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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