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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라 생활하기 매우 힘드시죠? 이럴 때 단돈 얼마라도 더 있으면 생활에 보탬이 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에 따라 단독가구뿐만 아니라 홑벌이, 맞벌이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이 더 확대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알아보시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이 가구별로 소득과 재산요건 맞으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가족구성원과 소득 유무에 따라 구분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가족구성원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가족구성원이 함께 살고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절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구성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미만은 100%,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은 5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 유형에 따라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대상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23년 상반기, 하반기 소득 기준
상반기는 23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는 24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은 일 년에 한 번 신청하며 신청 기간은 23년 연간 소득 기준 24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하여 지급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
반기신청 | 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
정기신청 | 23년 귀속 정기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
위 내용은 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23년 귀속분에 대해 24년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매년 5월 정기신청 시 9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반기신청 지급일은 24년 귀속 상반기분은 24년 12월 30일이며 24년 귀속 하반기분은 25년 6월 30일입니다.
2024년 귀속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일 |
반기신청 | 24년 귀속 상반기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12월 30일 |
24년 귀속 하반기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5년 6월 30일 | |
정기신청 | 24년 귀속 정기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9월 30일 |
24년 귀속 기한 후 신청분 | 2025년 6월 1일 ~ 12월 2일 |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지급 |
●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다르지만 지급액이 올해 더 확대되어 최대 3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거나 받지 않은 경우 둘 다 간편하게 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신청: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으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 번호 입력 > 신청 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 완료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연결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 개별 인증 번호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선택 > 본인인증 로그인 >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 완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신청하셔서 생활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