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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은 직원들이 외근 업무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법인차량으로 업무를 보시다가 주정차 및 과속, 신호위반등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신청 후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법인신청하는 방법과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법인차량 법인신청 방법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업무 중에 발생한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를 하기 위해 법인차량번호를 법인신청 먼저 해야 합니다.

     

    법인신청은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접속하셔서 아래 방법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통민원 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자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상단에서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법인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페이지로 이동합니다.

     

     

    5. [법인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6. 관할경찰서에서 법인신청 내용을 확인한 다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신청이 완료가 되면 민원결과에서 민원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 24 법인차량 신청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 방법

     

    법인차량 과태료 조회는 교통민원 24에 접속하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민원 24(이파인)에 접속합니다.

     

     

     

     

    2. 사업자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상단에서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과태료]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최근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를 선택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과태료 조회 조건

     

    ● 미납과태료 전체조회

    - 미납과태료 1000건 미만인 경우

     

    ● 미납과태료 3개월 이내 조회

    - 미납과태료 1000건 이상 5000건 미만인 경우

     

    ● 미납과태료 5000건 이상인 경우

    - 차량번호 입력 시 미납과태료 3개월 이내 조회 가능

    - 차량번호 미입력 시 1일 단위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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