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불러주면 병원진료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 시 본인확인제도가 의무화되어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신분증이 없어 진료를 못 받거나 비싼 진료비를 내야 한다면 난감하시죠?

     

    이때 그 자리에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앱다운로드를 통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바로가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하기 위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google play와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및 요양시설 이용이 많은 분들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하셔서 편리하게 본인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부터 하세요.

     

     

    👇 갤럭시 구글 플레이앱 다운로드 👇

     

     

     

    👇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간편하게 발급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1. play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해 앱 설치

     

    2. 로그인 후 [개인입니까?] 선택

     

    3. 기능 접근 권한 안내 후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4. 하단의 [본인확인 하기] 버튼 선택

     

    5.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중 본인인증 방법 선택

     

    6. 휴대폰 인증 선택 휴대폰 본인확인 선택

     

     

     

    7. 본인인증 후 비밀번호 설정

     

    8. 생체인증 로그인 설정은 나중에 하기 또는 사용하기 선택

     

    - 사용하기 선택 시 지문등록

     

    9.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완료

     

     

     

    모바일 건강보험증 외에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모바일 신분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발급하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모바일 앱으로 다운로드만 하면 병원 방문 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1.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2. 로그인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합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터치하면 생년월일 및 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화면의 QR제출 버튼을 눌러 QR코드나 바코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본인확인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 모바인 운전면허증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예외 대상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자 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2024년 5월 20일 이전 본인확인 내역은 불인정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임산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