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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식품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기간이 되면 보건소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기간 및 비용,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정리해 놓았습니다.
빠르게 보건증 인터넷발급 하실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하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검사 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 5~7일 이내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발급하세요.
🔶 보건증 인터넷 발급
● 민원서비스 선택 후 증명문서발급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를 선택합니다.
●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및 이용동의서에 체크합니다.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오른쪽 발급받기를 누르면 증명문서 발급신청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확인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은 건강진단 검사 후 5~7일 내에 검사한 보건소 또는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발급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방문발급 하실 분들은 발급비용과 신분증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기간 및 비용
보건증 발급기간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건강진단 검사를 받은 후 5~7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비용은 검사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소의 경우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병원은 1만 원 ~3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건증 발급비용이 저렴하고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보건소에서 검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보건증 발급기간
- 검사 후 5~7일 이내
🔶 보건증 발급비용
- 보건소: 3,000원
- 병원: 10,000원 ~30,000원
🔶 건강진단 검사항목
- 폐결핵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보건증 유효기간
발급받은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식품 요식업은 1년, 교육시설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는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보건증 재발급받으세요.
🔶 보건증 유효기간
- 식품요식업 종사자: 1년
- 교육시설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