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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사업 거래에 대한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미등록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너무 많으므로 등록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속 사업을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정신없이 많이 바쁩니다. 아차 하는 순간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리고 사업자등록증 신청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바쁘시겠지만 사업자등록부터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고 2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사업장이 1개 이상이면 개수만큼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이 신청하실 때에는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명 이상 같이 사업을 하실 때는 공동사업자 중 1명이 대표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규모에 따라 과세자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연매출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연매출이 8,000만 원 이하라 해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과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방법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시작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아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20일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깜빡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시면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사업자등록증 신청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2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신청/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왼쪽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에서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인적사항은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사업장소재지의 주소를 필히 작성합니다.
- 첨부해야 할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제출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등록할 때와 같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사업자등록증 발급받는 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왼쪽 [즉시발급 증명]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합니다.
- 민원증명 메뉴에서 [증명발급안내]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하여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발급신청에서 인적사항과 신청내용을 선택하고 인터넷발급 선택 후 [신청하기]합니다.
마무리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에서 2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신청 후 남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