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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하지만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였던 연납할인률이 점점 줄어들어 연납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인데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다면 연납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5%의 연납 할인을 받으려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에 두 번 나눠 내는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여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7%의 연납 할인을 받았지만 2024년에는 2% 줄어든 5%의 연납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갈수록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줄어들어 연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동차세를 내야 하므로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다면 할인받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 시 세액공제율의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는 신청 공제기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낮아지므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신청기간 공제기간 세액공제율
    1월 2월~12월 연세액의 약 4.57%
    3월 4월~12월 연세액의 약 3.76%
    6월 7월~12월 연세액의 약 2.52%
    9월 10월~12월 연세액의 약 2.5%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상시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이 차이가 납니다. 1월에 신청 시 약 5%를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신청 시 약 1% 정도 적은 할인율이 적용되며 6월과 9월은 절반으로 줄어든 할인율인 2.5%대로 로 별차이가 없으므로 연납의 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실 분들은 1월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1월 연납신청기간뿐 아니라 3월, 6월, 9월의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1월  1. 16 ~ 1. 31
    3월  3. 16 ~ 3. 31
    6월  6. 16 ~ 6. 30
    9월  9. 16 ~ 9. 30

     

    예외적으로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연세액을 알아보시고 신청 가능한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가능한 시간은 07:00 ~ 22:00까지이며 말일은 07:00 ~ 20:00까지입니다. 또한 납부가능한 시간은 07:00 ~ 23:30까지이므로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 및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요즘에는 대부분의 세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니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부가서비스]를 선택하신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정보와 차량정보를 작성한 후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 차량정보와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계좌를 작성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즉시납부] 버튼을 선택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차량 소유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명의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 납부기간인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서울시 거주자는 위택스가 아닌 서울시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조회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내역]에서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 조회 조건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조회는 비회원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번호와 차량번호 작성 후 검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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