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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내야 합니다.
하지만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였던 연납할인률이 점점 줄어들어 연납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인데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다면 연납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5%의 연납 할인을 받으려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에 두 번 나눠 내는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여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7%의 연납 할인을 받았지만 2024년에는 2% 줄어든 5%의 연납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갈수록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줄어들어 연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자동차세를 내야 하므로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다면 할인받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신청 시 세액공제율의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는 신청 공제기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낮아지므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2024년 기준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신청기간 | 공제기간 | 세액공제율 |
1월 | 2월~12월 | 연세액의 약 4.57% |
3월 | 4월~12월 | 연세액의 약 3.76% |
6월 | 7월~12월 | 연세액의 약 2.52% |
9월 | 10월~12월 | 연세액의 약 2.5% |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은 상시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는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이 차이가 납니다. 1월에 신청 시 약 5%를 받을 수 있지만 3월에 신청 시 약 1% 정도 적은 할인율이 적용되며 6월과 9월은 절반으로 줄어든 할인율인 2.5%대로 로 별차이가 없으므로 연납의 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하실 분들은 1월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1월 연납신청기간뿐 아니라 3월, 6월, 9월의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고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 |
1월 | 1. 16 ~ 1. 31 |
3월 | 3. 16 ~ 3. 31 |
6월 | 6. 16 ~ 6. 30 |
9월 | 9. 16 ~ 9. 30 |
예외적으로 자동차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월과 3월에만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연세액을 알아보시고 신청 가능한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가능한 시간은 07:00 ~ 22:00까지이며 말일은 07:00 ~ 20:00까지입니다. 또한 납부가능한 시간은 07:00 ~ 23:30까지이므로 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 및 납부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요즘에는 대부분의 세금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니 신청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부가서비스]를 선택하신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정보와 차량정보를 작성한 후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 차량정보와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환급계좌를 작성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 [즉시납부] 버튼을 선택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차량 소유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명의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 납부기간인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서울시 거주자는 위택스가 아닌 서울시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조회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합니다.
● [신고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내역]에서 [지방세]를 선택합니다.
● 조회 조건을 설정한 후 [검색] 버튼을 선택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조회는 비회원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조회 > 신고자 주민번호와 차량번호 작성 후 검색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