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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많은 세입자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란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개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사실을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입신고 제도를 활용한 전세사기나 위장전입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신청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내용
●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와 건물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세대주 변경 시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정부 24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신청 하나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합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확인에 동의합니다.
≫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위에서부터 개인정보 및 구비서류를 등록합니다.
≫ 이 서비스 신청이 처음이시면 신규에 체크합니다.
≫ 신청인 개인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합니다.
≫ 전입신고 대상 건물이나 시설 주소지를 작성합니다.
≫ 문자서비스를 받을 항목입니다. 모두 체크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제시
≫ 세대주: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유자: 건물 소유 전입신고의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 세입자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입신고 절차 개선 내용
'나 몰래 전입신고'로 인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전입신고 절차 개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강화, 주소변경사실 통보 서비스신설 등이 있습니다.
1. 전입자 확인의무화
기존에 전입신고할 때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당사자의 서명이 없어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서명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입자 몰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하는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자의 신분확인 강화
기존에는 전입신고하는 당사자의 신분증만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현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신고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가족이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은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3.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내 주소지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로 알림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주 변경 사실, 주민등록증 발급 및 열람 사실도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이 서비스 신청은 필수입니다.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