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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로 많은 세입자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란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개인의 주소를 변경하는 사실을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입신고 제도를 활용한 전세사기나 위장전입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신청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 내용

    ●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와 건물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세대주 변경 시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시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은 인터넷 정부 24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신청 하나로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합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확인에 동의합니다.

    ≫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위에서부터 개인정보 및 구비서류를 등록합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 이 서비스 신청이 처음이시면 신규에 체크합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인 개인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합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 전입신고 대상 건물이나 시설 주소지를 작성합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 문자서비스를 받을 항목입니다. 모두 체크합니다.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제시

    ≫ 세대주: 전입신고나 세대주 변경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유자: 건물 소유 전입신고의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인: 세입자 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입신고 절차 개선 내용

    '나 몰래 전입신고'로 인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전입신고 절차 개선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강화, 주소변경사실 통보 서비스신설 등이 있습니다.

     

    1. 전입자 확인의무화

    기존에 전입신고할 때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당사자의 서명이 없어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의 서명만 있으면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입자 몰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한 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하는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자의 신분확인 강화

    기존에는 전입신고하는 당사자의 신분증만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현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신고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가족이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은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3.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내 주소지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로 알림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주 변경 사실, 주민등록증 발급 및 열람 사실도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라면 이 서비스 신청은 필수입니다.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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