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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앞둔 분들은 퇴직 후 매월 들어오던 급여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생활하기 막막합니다. 또한 100세 시대에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하면서 정년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실업급여를 최대 월 1.980.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 정년퇴직 실업급여 자격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근로의사가 있고 미취업상태인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한 경우 ● 비자발적인 퇴사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 |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액
◎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일 최대 66.000원이고 최대 월 1.980.000원까지 받을 수 있
습니다.
◎ 지급기간은 신청인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년퇴직자 나이가 평균 60세 이상이므로 120일 ~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연령,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4개월) | 150일 (5개월) | 180일 (6개월) | 210일 (7개월) | 240일 (8개월)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4개월) | 180일 (6개월) | 210일 (7개월) | 240일 (8개월) | 270일 (9개월) |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신청기간
◎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실업급여는 정년퇴직 다음날부터 1년 안에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이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지급액이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정년퇴직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할 때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pass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2. 첫 화면에서 '개인서비스' 버튼 클릭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인 개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서 정보 확인 단계 내용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4. 해당 화면의 각 질문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하시고 아래 내용을 확인합니다.
5. 구직활동이 있을 경우 체크하고 구직활동 내역을 작성합니다.
6. 구직활동 외 다른 활동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하시고 작성합니다.
7.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작성합니다.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한 내용을 저장한 후 다음단계로 이동합 니다.
8.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은 약속된 출석일 당일날 00:00시부터 17:00시 사이에만 제 출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방법
● 인터넷 구직활동인 경우: 직원 모집요강 화면을 출력하고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출력합니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이나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명함 제출가능합
니다.
● 우편을 이용할 경우: 모집요강 복사본과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을 제출합니다.
● 팩스를 이용할 경우: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팩스번호와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인광고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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