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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국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제 막 출산한 산모는 아기 보랴 몸회복하랴 정신이 없다 보니 출생신고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생신고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 기간 안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회복 중인 산모가 있는 곳에서 쉽고 편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회복 중인 산모를 위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해야 다양한 출산 혜택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 출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신고 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과태료
기간 | 금액 |
7일 미만 초과한 경우 | 1만원 |
1개월 미만 초과한 경우 | 2만원 |
3개월 미만 초과한 경우 | 3만원 |
6개월 미만 초과한 경우 | 4만원 |
6개월 이상 초과한 경우 | 5만원 |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기존의 출생신고는 회복 중인 산모는 외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남편이 따로 휴가를 내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생신고를 방문 없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지 한 달이 안된 산모분들은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1. 준비서류: 공인인증서, 출생증명서 파일, 병원 3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2.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인지 확인합니다.
3.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4. 인터넷신고 > 출생신고를 선택합니다.
5.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을 선택합니다.
6.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7. 신고인 정보 입력 후 신청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각종 출산지원금을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월 100만 원, 첫 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생후 60일 내에 신청해야 첫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첫 만남이용권 사용기간은 출생 후 1년 이내이므로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셔서 육아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100만 원 신청하기
👉 첫 만남이용권 200만 원 신청하기
👉 아동수당 10만 원 신청하기
방문출생신고 방법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방문 시 부모 중 한 명이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신고 전 아이 이름을 먼저 지어서 방문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준비서류
-출생신고증명서
- 부모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출생신고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지원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