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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만원 치매 지원금 신청하기
    36만원 치매 지원금 신청하기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치매환자는 오랫동안 약물치료 및 간병인이 필요하므로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치매환자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매월 3만 원씩 3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6만원 치매 지원금 신청

     

    》 》 정부에서 치매환자를 위해 약제비와 당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약제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 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 안심 병원 바로가기

     

     》 가족 중에 갑자기 치매증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해당 치매 안심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매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안심 센터 바로가기

     

     》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많이 힘듭니다. 치매환자교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치매 안심 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시다면 알아보시고 다양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안심 센터

    치매환자의 예방 및 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치료를 돕고 환자가족과의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지원 센터입니다. 

     

    각 지역별로 광역 치매 안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주소지 보건소를 찾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해 치매 안심 센터에서 다양한 치매전문교육과 치매진단검사 및 안심지원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가족 중 치매환자가 계시다면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치매 안심 센터로 상담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기간 및 방법

     

    치매환자 치료비중 일부 관리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치매환자라면 언제든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살고 있는 주민등록주소지에 속해있는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본의명의 입금통장사본

                       -지원대장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칠 매 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원내용

    ● 치매치료비로 사용되는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한해 월 3만 원씩 1년간 36만 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 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신청일로부터 평균적으로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날부터 평균 2개월 전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 1회 신청만으로 별도의 청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이나 타 지역 전출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속해있는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우리나라 나이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초로기(45세~60세)에 해당되는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아 해당 상병코드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상병코드가 F00~F03, G30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신청가능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88.620
    (99.972)
    147.280
    (166.147)
    189.109
    (213.334)
    230.142
    (259.623)
    272.226
    (307.098)
    309.670
    (349.339)
    346.067
    (390.398)
    403.785
    (455.510)
    434.962
    (490681)
    지역가입자 19.805
    (22.342)
    105.944
    (119.515)
    147.855
    (166.795)
    196.236
    (221.374)
    249.281
    (281.214)
    293.801
    (331.437)
    335569
    (378.555)
    402.840
    (454.444)
    436.179
    (49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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