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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또한 경제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치매환자는 오랫동안 약물치료 및 간병인이 필요하므로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조금이나마 치매환자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매월 3만 원씩 3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에서 치매환자를 위해 약제비와 당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약제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 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가족 중에 갑자기 치매증상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해당 치매 안심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매 진단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치매환자를 돌보는 것은 많이 힘듭니다. 치매환자교육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치매 안심 센터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 가족 중에 치매환자가 있으시다면 알아보시고 다양한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안심 센터
치매환자의 예방 및 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치료를 돕고 환자가족과의 체계적인 치매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지원 센터입니다.
각 지역별로 광역 치매 안심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당 주소지 보건소를 찾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위해 치매 안심 센터에서 다양한 치매전문교육과 치매진단검사 및 안심지원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으니 가족 중 치매환자가 계시다면 거주지역에 해당하는 치매 안심 센터로 상담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기간 및 방법
치매환자 치료비중 일부 관리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이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치매환자라면 언제든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살고 있는 주민등록주소지에 속해있는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본의명의 입금통장사본
-지원대장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칠 매 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원내용
● 치매치료비로 사용되는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한해 월 3만 원씩 1년간 36만 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은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 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 신청일로부터 평균적으로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날부터 평균 2개월 전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소에 1회 신청만으로 별도의 청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이나 타 지역 전출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보건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속해있는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우리나라 나이로 만 60세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초로기(45세~60세)에 해당되는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아 해당 상병코드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상병코드가 F00~F03, G30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성분이나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신청가능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
직장가입자 | 88.620 (99.972) |
147.280 (166.147) |
189.109 (213.334) |
230.142 (259.623) |
272.226 (307.098) |
309.670 (349.339) |
346.067 (390.398) |
403.785 (455.510) |
434.962 (490681) |
지역가입자 | 19.805 (22.342) |
105.944 (119.515) |
147.855 (166.795) |
196.236 (221.374) |
249.281 (281.214) |
293.801 (331.437) |
335569 (378.555) |
402.840 (454.444) |
436.179 (492.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