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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근로자라면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은 근로 기간 1년마다 30일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만약 2년 계약직월급이 2백만 원이면 약 5.000.000원 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퇴직금계산기로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입사일자, 퇴사일자, 재직일수, 월기본급, 월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쉽고 간편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퇴직금 예상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 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간 기본급여액 + 월기타수당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상여금 가산액 = 연간 상여금 × (3개월/12개월)

     

     연차수당 가산액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 남아있는 연차일수) × (3개월/12개월)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하는 법]

     

    ● 입사일자: 2014년 10월 2일

    ● 퇴사일자: 2017년 9월 16일

    ● 재직일수: 1.080일

    ● 월기본급: 3.000.000원(계산하기 편한 금액으로 정했음)

    ● 월기타수당: 360.000원

    ● 연간 상여금: 4.000.000원

    ● 연차수당 지급기준액: 60.000원(사용 못한 연차 5일)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퇴직금계산기를 클릭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을 검색한 후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를 클릭하면 퇴직금계산기 화면이 나옵니다.

     

    ≫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입사일자퇴직일자를 작성한 다음 '평균임금계산기 간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계산기


    2. 위 1번을 작성하고 클릭하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에서 기간기간별일 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월기본급기타 수당을 작성한 후 연간상여금 총액연차수당을 작성합니다.

     

    3.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임금총액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4.'퇴직금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계산기

     

    [퇴직금 수기로 계산하는 법]

     

    1.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월기본급과 월기타수당, 상여금가산액, 연차수당가산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여금가산액: 4.000.000 × 3/12 = 1.000.000원

     

    연차수당가산액: (60.000원 × 5일) × 3/12 = 300.000원 × 1/4 = 75.000원

     

    ≫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1.080.000원 + 1.000.000원 + 75.000원) ÷ 92 = 121.250원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17.6.16~2017.6.30 15일 1.500.000원 180.000원
    2017.7.01~2017.7.31 31일 3.000.000원 360.000원
    2017.8.01~2017.8.31 31일 3.000.000원 360.000원
    2017.9.01~2017.9.15 15일 1.500.000원 180.000원
    합계 92일 9.000.000원 1.080.000원
    상여금가산액 1.000.000원
    연차수당가산액 75.000원

     

    2.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으로 한 달을 계산하고 총 재직일수에 365일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퇴직금: (121.250원 × 30일) × (1.080일 ÷ 365일) = 10.763.014원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현재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에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5인 이하/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퇴직급여보장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나 친인척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가족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이후 14일 전까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연 20%의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선고의 결정이나 회생절차 개시의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기준 8가지에 대해 알아보시고 목돈이 필요하시면 중간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2.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3.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비용이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할 경우

     

    4.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본인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본인이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지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일이 생겨 퇴직하기 전에 지금까지 연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해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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