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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갑자기 학교에서 사고소식을 들은 부모님들은 많이 놀라고 속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안전사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상제도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면 학교 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는 학교생활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에게 신체적 안전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해당됩니다. 학교 내외부활동을 말하며 특별/재량/과외/수련활동 및 체육대회 등 현장체험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나 수업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 등·하교 때 발생한 안전사고, 학교장이 인정한 행사나 대회참가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방법
안전공제회 청구는 보호자나 학교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공제회로 안전사고 통지를 한 이후에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는 치료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 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3년 안에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모바일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모바일 인증 로그인 진행 후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으로 접속가능 합니다.
'공제급여청구' 버튼을 클릭한 후 '청구서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녀검색 창에서 '자녀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서상태가 '접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고발생번호'를 선택합니다. 단, [검색된 사고가 없습니다]라는 팝업창이 뜨면 학교에 신속하게 사고통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본정보'를 클릭하여 청구인, 공제가입자(학교장), 피공제가(학생)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다음'기타 사항'을 클릭하여 사고개요, 청구액, 계좌를 입력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접수한 '사고발생번호 박스'를 체크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진행상황은 [미접수 [보완] [보완제출] [심사 중] [심사완료][송금] 상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사항
● 미접수: 작성된 공제급여청구서를 공제회에서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보완: 공제급여청구서의 내용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보완제출: 공제급여청구서의 내용 미비사항을 수정한 상태입니다.
● 심사 중: 공제회에 관련 첨부서류가 도착하여 심사 중인 상태입니다.
● 심사완료: 심사가 완료되어 송금하기 전의 상태입니다.
● 송금: 해당 청구에 대한 지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구비서류
안전공제회 청구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각 시·도 공제회별로 절차나 구비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시·도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급여청구서
2 진단서 (청구금액 50만 원 초과 시 제출)
3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4 진료비 세부내역서
5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6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체 출 방법
준비한 서류는 인터넷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에서 청구 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각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한 질병
학교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은 학교안전보상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급식을 먹은 후 발생한 질병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사병
● 이물질의 섭취나 접촉에 의한 질병
● 외부 충격과 부상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보상 종류 및 지급기한
●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등을 치료받았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범위: 급여+비급여일부항목, 입원 시 간병료, 간병 부대경비는 1일당 2만 원
● 장해급여
요양이 종료된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범위: 일실수일+위자료
● 간병급여
입원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범위: 상시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수시는 상시간병급여액의 ⅔
● 유족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범위: 일실수익+위자료
● 장례비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을 때 장레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범위: 평균임금의 100일분
● 위로금
학교교육활동 중 원인 미상으로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범위: 4천만 원
● 지급기한
공제회는 안전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사항: 정당한 사유로 지급여부 결정이 어려워 미뤄질 경우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