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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갈수록 기상변화로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도 엄청난 한파가 예상되어 벌써부터 다가올 추위가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겨울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겨울 난방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사업으로 에너진바우처, 등유바우처, 저소득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이 있습니다.
올해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2월 29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세대당 최대 59만 7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에너지바우처는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서류
-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 위임장 첨부
-가상카드 신청자는 에너지요금영수증 첨부
- 세대원 특성기준 대상자는 사실확인이 가능한 진단서나 확인서 첨부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첨부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2.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3. 간편 인증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전체동의에 체크 후 '인증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인증확인 후 '인증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에너지바우처'의 '신청하기'에 체크합니다.
6. 화면 아래로 내려서'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개인정보 동의' 화면에서 전체 동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에너지바우처 신청인 및 대상자 확인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작성 및 첨부 ≫ 신청완료 순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사용기간: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사용방법: 여름철에는 요금차감으로 사용하며 겨울철에는 2가지 방법 중 선택해서 사용가능 합니다. 겨울철 사용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에너지바우처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45.900원 | 597.500원 |
총금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지원금액은 세대원수에 따라 다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총 지원금액입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 정이나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액조회 방법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잔액조회 화면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 3가지를 모두 입력한 후 아래의 '잔액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잔액조회 기간
●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동안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