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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힘들게 일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정말 억울하죠? 2023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 개정된 세법이 많습니다.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고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까지 약 2달 정도 남았습니다. 달라진 세법에 대해 지금 확인하시고 적용한다면 10만 원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할 때 지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으면 초과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환급금을 더 많이 받길 원한다면 지금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결제 수단에 따른 공제율◆
● 신용카드: 15% 공제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공제
● 전통시장: 40% 공제
● 문화비(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등): 30% 공제(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항목별로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을 확인하여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와 퇴직연금 IRP도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씩 높아졌습니다. 연금계좌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퇴직연금 IRP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148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자금 대출 상환 이력이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올해 고3 자녀를 둔 가정의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추가로 공제금액에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750만 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과세표준 구간조정
작년까지는 세율이 1.200만 원 이하까지만 6%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더 늘어나 1.400만 원까지 6%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 개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5천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부터는 고향 사랑 기부금 새로 개편되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은 내가 살고 있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이면 최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이 10만 원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노동조합 조합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1월~9월까지 조합비: 소속된 노조의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됩니다.
● 10월~12월까지 조합비: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는 최대 200만 원 한도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인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받아 꼭 신청하셔서 소득세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