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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무신고이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가산세가 적용되어 경우에 따라 납부세액에 최대 40%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라면 400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거죠. 안내도 되는 세금을 실수로 내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어요?
어차피 부과된 가산세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최대한 많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신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과세자가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부가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납부불성실 등으로 발생합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에 해당되며 신고해야 할 것을 적게 신고했을 때는 과소신고, 환급받을 금액을 더 신고했을 때는 초과환급신고 등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청구됩니다.
가산세는 어떤 의도로 신고했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에 최대 40%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아깝고 억울한 상황이죠.
가산세를 내야 한다면 조금이라도 덜 내는 것이 좋겠죠? 가산세 신고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신고를 잘못했을 때도 기한 후 수정신고기간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가산세 감면받는 방법
◈ 부가세 기한 후 신고기간
개인사업자가 부가세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바로 가산세가 전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가 전액 부과되기 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가세신고기간에 신고를 미처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기간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통보가 있기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기한 후 신고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되는 비율이 다르므로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셔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부당 무신고 시 납부세액 × 40% / 일반 무신고 시 납부세액 × 20%
- 과소신고 가산세: 부당 가소신고 시 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시 납부세액 × 10%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당 초과환급신고 시 납부세액 × 40% / 일반 초과환급신고 시 납부세액 ×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 수 × 1일 이자율(22/100,000)
● 기한 후 신고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의 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의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의 20% 감면
기한 후 신고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의 차이가 크므로 무신고인 경우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수정신고
원래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고의성 여부에 따라 납부세액의 최대 40% 또는 1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자는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했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공제 신고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잘못 신고했을 때도 가산세가 부과되며 자발적인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 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이 다르므로 오류 발견 즉시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 수정신고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90% 감면
-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75% 감면
-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50% 감면
-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30% 감면
-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의 20% 감면
수정신고 기간에 따른 가산세 감면 혜택의 차이가 크므로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셔서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방법
가산세 수정신고는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정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 각자에게 맞는 과세자 유형을 선택하신 후 [기한 후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마무리
매년 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기간을 놓쳐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기한 후 신고기간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는 했지만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자발적으로 빨리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납세자의 의무이므로 신고기간에 꼭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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