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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빠르게 재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했다고 해서 받고 있던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취업촉진수당으로 빨리 재취업을 한 분에게는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자격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전체 실업급여일수의 절반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에 성공하시고 실업급여로 조기 재취업수당도 한 번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조건
조기 재취업수당은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실업급여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취업촉진수당이므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예시) 만약에 50세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 실업급여를 1일 66.000원, 소정급여일수 270일을 받을 경우
남은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일수)가 180일일 때 절반인 90일 × 66.000원 = 5.940.000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입금은 신청 후 한 달 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수가 전체 급여일수 중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재취업 후 1년 이상 고용된 상태로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근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해서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 될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함)
조기재취업수당 계산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전체 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계산 방법
실업급여 1일 금액 ×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1/2
예시) 만약 50세 이상 10년 이상 근무, 실업급여 1일 66.000원, 실업급여일수 270일인 경우
남은 실업급여일수가 180일인 경우 절반인 90일 × 66.000원 = 5.940.000원을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은 재취업한 날부터 근무한 기간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으로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2. 개인서비스 메뉴 ▶ 실업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클릭 후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신청화면에서 취직과 자영업 중에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취직과 자영업 중 선택한 사업장 정보를 작성합니다.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동안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체크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저장 버튼 클릭 후 전송 버튼 클릭하면 신청완료입니다.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과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과 사업설명서/임대계약서
≫ 자영업자 범위는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
◆ 기타 재취업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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