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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양육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했는데 경제가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부담을 느껴 고민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지원정책을 다양하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라면 양육하는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많은 출산지원금이 있으니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하는 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아동은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모든 아동

    - 부모급여 도입으로 2022년 이후에 태어난 아동은 만 2세부터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동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에 다니는 아동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며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생후 3개월 ~ 36개월 아동

    -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

    - 90일 이상 해외에 있는 아동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가정양육수당 지급기간은 만 2세부터 입학 연도 2월까지 만 86개월 동안 평균 매월 10~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양육수당을 부모급여로 지원하므로 만 2세 미만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은 후에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양육수당은 개월수와 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르므로 아래에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

    - 2022년 이후에 태어난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은 후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구분 지급금액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구분 지급금액
    36개월 미만 월 2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한부모 양육수당

     

    구분 지급금액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구분 지급금액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월 17만 7천원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월 15만 6천원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월 12만 9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만원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은 방문신청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신청을 선택합니다.

    - 복지급여신청에서 영유아를 선택하고 양육수당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전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신분증 지참

    -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지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마무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부모급여 후에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하나만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부모급여,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생후 60일 전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는 지원금👇

     

    부모급여 100만 원 신청하러 가기

     

    첫 만남이용권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신청하러 가기

     

    아동수당 신청하러 가기

     

     

    출생신고 기간 및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국가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제 막 출산한 산모는 아기 보랴 몸회복하랴 정신이 없다 보니 출생신고를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출생신고하는 기간이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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