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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발급받았는데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 못 찾을 때 있으시죠? 이럴 때 보건증 검사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발급받은 보건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재방문 없이 간편하게 집에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읽어보시고 바로 보건증 재발급하세요.

     

     

    보건증 재발급

     

    보건증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소에 재방문하여 발급받으면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수수료는 500원 정도로 얼마 되지 않지만 보건소에 재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건소 재방문이나 재발급 수수료 없이 인터넷 e보건소에서 간편하게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보건증 재발급하세요.

     

     

     

     

    🔶 보건증 재발급 방법

     

     

    1.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합니다.

     

     

     

    3. 증명문서발급 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합니다.

     

     

     

    4. 본인확인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이 페이지에서 보건증 발급받기와 발급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6. 오른쪽 발급받기 버튼을 선택하면 증명문서발급 신청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발급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하세요.

     

     

     

    7.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검사 후 5~7일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하려면 보건소 재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소 재방문하시기 번거로우시죠? 재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보건증 발급할 수 있습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바로 출력 수 있으니 보건증 인터넷 발급하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식당을 운영하시거나 식품 관련 일하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기간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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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증 검사항목

     

    식품위생업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인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 건강진단 검사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검사를 진행하지만 업종에 따라 검사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식품, 학교급식

     

    ◼ 폐결핵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유흥, 다방

     

    ◼ 폐결핵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매독 ◼ 임질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은 검사 후 5~7일 이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3,000원으로 보건증 발급이 가능하며 일반병원은 1만 원~3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건증 검사는 발급비용이 저렴하고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보건소에서 검사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는 검진일 이후 1년이고 교육시설 종사자는 6개월, 유흥업소 종사자는 3~6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 보건증 발급기간

     

    - 검사 후 5~7일 이내

     

    🔶 보건증 발급비용

     

    - 보건소: 3,000원  → 보건증 인터넷 발급 가능

     

    - 일반병원: 10,000~30,000원  → 보건증 인터넷 발급 안됨

     

    🔶 보건증 유효기간

     

    - 식품 및 요식업: 검사 후 1년

     

    - 교육시설: 검사 후 6개월

     

    - 유흥·다방: 검사 후 3~6개월

     

    보건증 과태료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지 않고 일하시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과태료는 개인은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 적발 시 30만 원이 부과되며 영업장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개인뿐만 아니라 영업장에도 부과되므로 서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미리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증 과태료

     

    - 개인: 1차 → 10만 원, 2차 → 20만 원, 3차 → 30만 원

     

    - 영업장: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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