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사업 거래에 대한 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미등록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너무 많으므로 등록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속 사업을 하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정신없이 많이 바쁩니다. 아차 하는 순간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리고 사업자등록증 신청기간을 놓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바쁘시겠지만 사업자등록부터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사업자등록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내야 합니다. 하지만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0%였던 연납할인률이 점점 줄어들어 연납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차피 내야 하는 세금인데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다면 연납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5%의 연납 할인을 받으려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에 두 번 나눠 내는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여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7%의 연납 할인을 받았지만 2024년에는 2% 줄어든 5%의 연납할인율이..
부가세는 사업을 하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1월은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이며 신고기간을 놓치고 무신고 시 불성실 신고자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쉽고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장의 연 매출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 매출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고 8,0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바로가기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가산세는 무신고이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가산세가 적용되어 경우에 따라 납부세액에 최대 40%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라면 400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거죠. 안내도 되는 세금을 실수로 내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어요? 어차피 부과된 가산세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최대한 많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신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과세자가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부가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납부불성..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기간 및 세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부가세 신고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야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기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하기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과세유형에 맞게 부가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 유형 과세자는 세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하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게 당연했는데 경제가 갈수록 힘들어지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에 부담을 느껴 고민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출산지원정책을 다양하게 개편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인 부부라면 양육하는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많은 출산지원금이 있으니 아래에서 꼼꼼히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은 소득과 상관없이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하는 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아동은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 ●지원대상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다니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