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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는 사업을 하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1월은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이며 신고기간을 놓치고 무신고 시 불성실 신고자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쉽고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장의 연 매출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 매출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고 8,0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바로가기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을 합쳐 네 번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1일 ~ 7월 25일까지가 1기 확정신고기간이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까지가 2기 확정신고기간입니다.

     

     

     

     

    법인사업자 부가세는 과세기간 6개월의 반인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으로 1월부터 3월까지는 4월 1일 ~ 4월 25일까지가 1기 예정신고기간이고 7월부터 9월까지는 10월 1일 ~ 10월 25일까지가 2기 예정신고기간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두 번이 더 많은 네 번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기간에 차감되지만 무조건 예정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최대 40%를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라면 40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니 얼마나 아깝습니까?

     

    혹시라도 신고기간이 지난 후라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가산세 감면받는 방법 바로가기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또는 서면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세무서를 따로 시간 내서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바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경우 1만 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후 잘못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정확히 신고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지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경우 1월 24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용시간은 24일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신고마감일이 다가올수록 홈페이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안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화면에서 [세금신고]를 선택합니다.

    - 왼쪽 [부가가치세신고]를 선택 후 유형에 맞는 과세자 선택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부가세 신고 시 실수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부가세 신고방법

    -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로그인합니다.

    - 자주 찾는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사업자 기본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 입력서식을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 세금계산서(매출) > 과세표준명세서 > 세금계산서(매입) > 신용매입 > 전자세액공제 순으로 입력합니다.

    - 최종 확인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마무리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사업형태에 따라 1년에 두 번 또는 네 번 신고합니다. 매년 1월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하는 달이며 일반과세자는 2기 확정 신고기간입니다. 신고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신고하셔서 가산세 부과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는 모바일과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가산세 감면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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