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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가산세

부가세는 사업을 하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1월은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이며 신고기간을 놓치고 무신고 시 불성실 신고자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쉽고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장의 연 매출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 매출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고 8,0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바로가기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카테고리 없음 2024. 1. 15. 16:15
부가세 기한 후 가산세 최대 50% 감면 받는 방법

가산세는 무신고이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가산세가 적용되어 경우에 따라 납부세액에 최대 40%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라면 400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거죠. 안내도 되는 세금을 실수로 내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어요? 어차피 부과된 가산세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최대한 많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신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과세자가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부가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납부불성..

카테고리 없음 2024. 1. 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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