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는 사업을 하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1월은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2기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이며 신고기간을 놓치고 무신고 시 불성실 신고자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붙어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쉽고 간단하게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사업장의 연 매출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 매출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이고 8,000만 원 이하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바로가기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두 번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

가산세는 무신고이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가산세가 적용되어 경우에 따라 납부세액에 최대 40%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라면 400만 원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는 거죠. 안내도 되는 세금을 실수로 내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어요? 어차피 부과된 가산세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최대한 많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하신 후 빠른 시일 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 가산세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과세자가 부가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부가세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납부불성..